보험업감독규정 제5-22조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의 인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5-22조(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의 인정)
①감독원장은 이월이익잉여금의 환리스크 헤지를 위한 외국환매입분에 대하여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과 외국환포지션 한도의 초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는 제5-21조의 규정에서 정한 외국환포지션 한도 외에 별도한도를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한도의 인정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그 밖에 별도한도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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