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24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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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가(이하 이 절에서 "인가"라 한다)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4조(적용범위) 이 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가(이하 이 절에서 "인가"라 한다)에 적용한다.

1.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결의ㆍ합병과 계약의 이전의 인가
2.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도ㆍ양수의 인가
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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