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24조 (적용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제7-24조(적용범위) 이 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가(이하 이 절에서 "인가"라 한다)에 적용한다.
1.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결의ㆍ합병과 계약의 이전의 인가
2.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도ㆍ양수의 인가
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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