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31조 (모집질서확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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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회사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는 다른 보험회사에 소속되거나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을 위탁받은 모집종사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수수료ㆍ보수ㆍ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며, 모집종사자는 소속보험회사 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이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을 모집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1조(모집질서확립)

보험회사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는 다른 보험회사에 소속되거나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을 위탁받은 모집종사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수수료ㆍ보수ㆍ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며, 모집종사자는 소속보험회사 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이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을 모집하지 못한다.
모집종사자는 보험료를 받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선발행하거나, 분납보험료의 경우 보험약관에서 정한 납입유예기간 이후에 결제되는 어음 등을 영수하지 못한다.
모집종사자는 보험료를 영수한 때에는 소속보험회사 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정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보험료를 영수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모집종사자는 자기가 모집한 계약을 타인이 모집한 것으로 또는 타인이 모집한 것을 자기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실지명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가 아닌 명의로 보험계약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보험회사등은 모집종사자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14.>
1.제4-32조제1항에 따라 마련된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안내하여야 한다.
2.제4-32조제1항에 따라 마련된 수수료등 지급기준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계약(일반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제외)이 소멸되는 경우에 대한 지급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3.제4-32조제8항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등의 환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보증보험 가입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삭제 202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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