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34조 (서류의 보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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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는 예비인가 또는 인가 심사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4조(서류의 보완 등)

금융위는 예비인가 또는 인가 심사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 4. 7.>
신청인은 예비인가 또는 인가시 부과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이행상황을 이행기일 경과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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