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9-18조의2 (손해사정교육협의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9-18조의2(손해사정교육협의회)
①보험회사, 보험협회 등은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영 제96조의4제3항에 따른 단체(이하 "손해사정교육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손해사정교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자 1인
2.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정하는 자 각 1인
3.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정하는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담당 임원 각 1인
4.보험연수원장이 정하는 자 1인
5.법 제17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의 장이 정하는 자 각 1인
6.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이 정하는 자 1인
③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교육협의회의 장은 제2호의 위원이 1년씩 담당한다.
④손해사정교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교육기관이 적용할 표준 교육과정 마련
2.외부교육을 강의하는 강사 지정 및 취소
3.교육계획 확인 및 교육결과 점검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업무
⑤손해사정교육협의회는 교육 실시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업무의 처리내용을 연 1회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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