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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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회사는 상품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최적사업비(단, 일반손해보험은 예정사업비) 한도내에서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ㆍ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모집에 대한 대가 및 모집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금전 및 물품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등"이라 한다)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지급기준(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등 지급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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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보험회사는 상품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최적사업비(단, 일반손해보험은 예정사업비) 한도내에서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ㆍ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모집에 대한 대가 및 모집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금전 및 물품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등"이라 한다)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지급기준(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등 지급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5.>
<삭제 2020. 1. 15.>
보험회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경비를 집행하는 때에는 그 경비가 거래의 실질내용과 합치하여야 하며, 관인 영수증 등에 의하여 적정하게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법 제2조제17호에서 정한 대주주 및 영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자회사와 보험계약(자동차보험 및 여행보험은 제외)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교통비와 사무경비 등 실비외의 경비는 집행하지 못한다.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일반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제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마련할 때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입기간별ㆍ판매채널별 대표가입속성 기준에서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지급하는 수수료등(단, 별표14에서 정한 표준해약공제액의 80%이상을 해약시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의 예상 해약환급금을 합산한다)이 보험계약자가 1년간 납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 이내가 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 1. 15.><개정 2022. 12. 21.>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일반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제외)에 대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시점까지 지급한 수수료등(단, 별표14에서 정한 표준해약공제액의 80%이상을 해약시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하는 보험계약 중 계약 체결 이후 3년 이내에 해지된 보험계약의 경우 해지시점의 해약환급금을 합산한다)이 보험계약자가 해지시점까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 이내가 되도록 집행하여야 한다.<신설 2020. 1. 15.><개정 2026. 1. 14.>
보험회사는 제5항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지급하는 수수료등 및 제6항에 따른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시점까지 지급한 수수료등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0. 1. 15.><개정 2026. 1. 14.>
1.보험회사 및 통신판매종사자가 제4-36조제8항에 따른 음성녹음ㆍ보관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
2.제4-36조제13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 모집 프로그램을 방송하기 위해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방송을 행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한 금액
3.법 제8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가장 최근에 등록한 날로부터 직전 3년간 모집에 관한 경력(영 제84조제2항제5호의2와 제9-4조의2에 따라 보험협회가 수집한 보험설계사 등의 모집에 관한 경력을 말함.)이 없는 모집종사자에게 가장 최근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동안 모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한 금액<개정 2026. 1. 14.>
보험회사는 별표 14에서 정하는 표준해약공제액이 보험계약체결 이후 1년 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계약에 대해 매년 지급하는 수수료등을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로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방식(이하 "수수료 분할지급방식"이라 한다)을 모집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20. 1. 15.><삭제 2027. 1. 1.>
보험회사는 제8항에 따른 수수료 분할지급방식에 의해 지급하는 수수료등의 총액이 다른 수수료 지급방식에 의해 지급하는 수수료등의 총액에 비해 5%이상 높게 책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 1. 15.><삭제 2027. 1. 1.>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등과의 보험계약 모집을 위한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에 제8항에 따른 수수료 분할지급방식에 의해 지급되는 수수료등이 다른 수수료 지급방식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0. 1. 15.><삭제 2027. 1. 1.>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일반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제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마련할 때 보험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내에 지급이 완료되는 항목(이하 선지급수수료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급 총액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입기간별ㆍ판매채널별 대표가입속성 기준에서 보험료에 부가된 계약체결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26. 1. 16.>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일반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제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마련할 때 최대 7년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 한해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항목(이하 유지관리수수료라 한다)을 포함시켜야 하며, 유지관리수수료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26. 1. 16.>
1.계약을 유지관리하는 모집종사자에게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입기간별ㆍ판매채널별 대표가입속성 기준에서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8%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
2.계약이 5년 이상 유지될 경우 계약을 유지관리하는 모집종사자에게 매월 추가로 지급하는 항목(이하 장기유지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 이 경우 장기유지수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별ㆍ판매채널별 대표가입속성 기준에서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4%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3.수수료등에 포함되는 모집활동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것
4.최대 7년간 지급되는 유지관리수수료의 총액은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입기간별ㆍ판매채널별 대표가입속성 기준에서 보험료에 부가된 계약체결비용을 초과하지 않을 것
보험회사는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수수료가 각각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입기간별ㆍ판매채널별 대표가입속성기준에서 보험상품에 부가된 계약체결비용 이내가 되도록 설정되었는지 계산할 때 제7항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할 수 있다.ㆍ판매채널별 대표가입속성 기준에서 보험료에 부가된 계약체결비용을 초과하지 않을 것<신설 2026. 1. 16.>
보험회사는 제5항에 따른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지급하는 수수료등을 계산할 때, 법인보험대리점이 별표 5의6, 별표 5의7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이에 관한 내부통제 등에 필요한 인력 등을 운영하는데 지급하는 금액(보험계약의 월납기준 초회보험료의 100분의 3 이내)을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6.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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