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1. 공식 조문 원문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①보험회사는 상품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최적사업비(단, 일반손해보험은 예정사업비) 한도내에서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ㆍ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모집에 대한 대가 및 모집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금전 및 물품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등"이라 한다)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지급기준(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등 지급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5.>
②<삭제 2020. 1. 15.>
③보험회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경비를 집행하는 때에는 그 경비가 거래의 실질내용과 합치하여야 하며, 관인 영수증 등에 의하여 적정하게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보험회사가 법 제2조제17호에서 정한 대주주 및 영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자회사와 보험계약(자동차보험 및 여행보험은 제외)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교통비와 사무경비 등 실비외의 경비는 집행하지 못한다.
⑤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일반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제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마련할 때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입기간별ㆍ판매채널별 대표가입속성 기준에서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지급하는 수수료등(단, 별표14에서 정한 표준해약공제액의 80%이상을 해약시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의 예상 해약환급금을 합산한다)이 보험계약자가 1년간 납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 이내가 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 1. 15.><개정 2022. 12. 21.>
⑥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일반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제외)에 대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시점까지 지급한 수수료등(단, 별표14에서 정한 표준해약공제액의 80%이상을 해약시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하는 보험계약 중 계약 체결 이후 3년 이내에 해지된 보험계약의 경우 해지시점의 해약환급금을 합산한다)이 보험계약자가 해지시점까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 이내가 되도록 집행하여야 한다.<신설 2020. 1. 15.><개정 2026. 1. 14.>
⑦보험회사는 제5항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지급하는 수수료등 및 제6항에 따른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시점까지 지급한 수수료등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0. 1. 15.><개정 2026. 1. 14.>
1.보험회사 및 통신판매종사자가 제4-36조제8항에 따른 음성녹음ㆍ보관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
2.제4-36조제13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 모집 프로그램을 방송하기 위해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방송을 행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한 금액
3.법 제8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가장 최근에 등록한 날로부터 직전 3년간 모집에 관한 경력(영 제84조제2항제5호의2와 제9-4조의2에 따라 보험협회가 수집한 보험설계사 등의 모집에 관한 경력을 말함.)이 없는 모집종사자에게 가장 최근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동안 모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한 금액<개정 2026. 1. 14.>
⑧보험회사는 별표 14에서 정하는 표준해약공제액이 보험계약체결 이후 1년 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계약에 대해 매년 지급하는 수수료등을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로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방식(이하 "수수료 분할지급방식"이라 한다)을 모집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20. 1. 15.><삭제 2027. 1. 1.>
⑨보험회사는 제8항에 따른 수수료 분할지급방식에 의해 지급하는 수수료등의 총액이 다른 수수료 지급방식에 의해 지급하는 수수료등의 총액에 비해 5%이상 높게 책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 1. 15.><삭제 2027. 1. 1.>
⑩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등과의 보험계약 모집을 위한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에 제8항에 따른 수수료 분할지급방식에 의해 지급되는 수수료등이 다른 수수료 지급방식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0. 1. 15.><삭제 2027. 1. 1.>
⑪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일반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제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마련할 때 보험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내에 지급이 완료되는 항목(이하 선지급수수료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급 총액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입기간별ㆍ판매채널별 대표가입속성 기준에서 보험료에 부가된 계약체결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26. 1. 16.>
⑫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일반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제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마련할 때 최대 7년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 한해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항목(이하 유지관리수수료라 한다)을 포함시켜야 하며, 유지관리수수료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26. 1. 16.>
1.계약을 유지관리하는 모집종사자에게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입기간별ㆍ판매채널별 대표가입속성 기준에서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8%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
2.계약이 5년 이상 유지될 경우 계약을 유지관리하는 모집종사자에게 매월 추가로 지급하는 항목(이하 장기유지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 이 경우 장기유지수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별ㆍ판매채널별 대표가입속성 기준에서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4%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3.수수료등에 포함되는 모집활동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것
4.최대 7년간 지급되는 유지관리수수료의 총액은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입기간별ㆍ판매채널별 대표가입속성 기준에서 보험료에 부가된 계약체결비용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⑬보험회사는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수수료가 각각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입기간별ㆍ판매채널별 대표가입속성기준에서 보험상품에 부가된 계약체결비용 이내가 되도록 설정되었는지 계산할 때 제7항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할 수 있다.ㆍ판매채널별 대표가입속성 기준에서 보험료에 부가된 계약체결비용을 초과하지 않을 것<신설 2026. 1. 16.>
⑭보험회사는 제5항에 따른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지급하는 수수료등을 계산할 때, 법인보험대리점이 별표 5의6, 별표 5의7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이에 관한 내부통제 등에 필요한 인력 등을 운영하는데 지급하는 금액(보험계약의 월납기준 초회보험료의 100분의 3 이내)을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6. 1. 16.>
2. 확인된 조문 연결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표준해약환급금계산시 적용되는 해약공제액
표준해약공제액 연납순보험료의 5%×해약공제계수 + 보장성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의 10/1000 주) 1. 장기손해보험에서 연령에 관계없이 단일보험료를 적용하는 상품 및 비용손해담보상품의 경우에는「보장성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의 10/1000」을 「보장성보험의 연납위험보험료의 45%」로 적용 <개정 2020.1.15.> 2.…
제4-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의6 ·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1.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지침을 정하고,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지침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나.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다.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제4-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의7 · 보험대리점의 업무기준
1. 금지행위(직전 분기중 일평균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가.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게 보험회사에 모집에 관하여 대리점계약서에서정한 수수료ㆍ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나.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회사에…
제4-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0개 펼치기
보험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