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47조의2 (정관변경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개정 2011.3.22>)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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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70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정관변경의 보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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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47조의2(정관변경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개정 2011.3.22>) 영 제70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정관변경의 보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변경사유서
2.변경된 정관의 내용
3.총회의 의사록 사본
제8절 기초서류 신고 기준 및 작성ㆍ변경원칙 등 <개정 2011. 1. 24.>
제1관 기초서류의 신고기준 <개정 201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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