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5-25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내부관리)
1. 공식 조문 원문
제5-25조(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내부관리)
①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별 위험, 거액신용위험, 파생금융상품거래위험, 시장위험 등 외국환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종류별로 관리기준을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②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을 설정ㆍ변경하거나 동 기준을 초과하여 외국환거래를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의 종류별로 예시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위험관리기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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