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 (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연수)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연수)
①법 제83조 각호에서 정한 자가 변액보험계약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서 실시하는 변액보험모집 자격시험 또는 종합자산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1.<삭제 2014. 12. 31.>
2.<삭제 2014. 12. 31.>
②협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및 교육과정의 운영ㆍ관리와 교육이수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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