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55조 (생명보험의 사업방법서)
1. 공식 조문 원문
제7-55조(생명보험의 사업방법서) 생명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종목별 또는 생명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1. 3. 22., 2016. 4. 1.>
1.<삭제 2016. 4. 1.>
2.보험료의 추가납입은 주계약 기본보험료 납입한도의 2배(단, 보장성보험은 1배)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은 해약환급금의 일정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5., 2022. 12. 21.>
3.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순보험료를 제외한 범위내에서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할인요건 및 할인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
4.<삭제 2016. 4. 1.>
5.제7-66조제4항에 따라 설계된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위험보장에 대하여 제7-66조제1항에 따라 설계된 보험상품을 동시에 판매하여야 한다.<신설 2015. 7. 14.>
6.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경우 향후 법률 개정 등으로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거나 변동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내용 변경 가능여부, 안내방법 및 계약내용 변경시 보험료와 계약자적립액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신설 2016. 4. 1.><개정 2022. 12. 21.>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보험중개사 시험과목
[별표 7] <개정 2016.4.1> 보험중개사 시험과목 구 분 | 시 험 과 목 | 배 점 대 분 류 | 소 분 류 생 명 보 험 중 개 사 | (1) 보험관계법령 등 | 보험업법, 상법중 보험편(제4편), 보험관련 세제 및 재무설계, 위험관리론 | 100점…
제7-5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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