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49조 (전송대행기관 업무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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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송대행기관은 법 제102조의 7제2항에 따라 위탁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주관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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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49조(전송대행기관 업무 범위 등)

전송대행기관은 법 제102조의 7제2항에 따라 위탁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주관하여 관리한다.
전송대행기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전송대행기관은 서류전송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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