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49조 (전송대행기관 업무 범위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4-49조(전송대행기관 업무 범위 등)
①전송대행기관은 법 제102조의 7제2항에 따라 위탁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주관하여 관리한다.
②전송대행기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전송대행기관은 서류전송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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