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9-5조의4 (기업성보험 위험평가정보시스템의 운영)
1. 공식 조문 원문
제9-5조의4(기업성보험 위험평가정보시스템의 운영)
①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법 제176조제5항 및 제7-79의3제1항에 따라 집적한 보험요율 및 경험실적 등 보험 관련 통계를 분석하여 기업성 보험의 손해율 등 사고발생 위험을 분석한 보고서(이하 "기업성 보험 통계 분석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수 있다.
②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회사가 기업성 보험의 순보험료 산출 및 제7-79조의3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위해서 제1항에 따른 기업성 보험 관련 통계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 통계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기업성 보험 위험평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③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정보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절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관 보험계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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