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39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금지행위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4-39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금지행위 등)
①<삭제 2021. 3. 25.>
②법률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을 위하여 영 제48조제2항에서 정한 보험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전담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③영 제48조제3항에서 정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한 계약에서 위험률차이익의 발생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한 계약에서 위험률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집수수료를 삭감할 수 있다.
④법 제100조제4항, 영 제40조제9항 및 제10항, 제48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9. 10. 2>
1.금지행위
가.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본점, 지점 등 점포 내에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 입주시켜 모집(이하 "금융기관 내 입점방식에 의한 모집"이라 한다)을 하게 하는 행위
나.보험회사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 세목의 행위
(1) 당해 금융기관 대리점 등 또는 제3자의 용역ㆍ물품 등의 구입을 요구하는 행위
(2) 적법한 절차없이 보험계약자 등 제3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4) 일방적으로 전산시스템의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
(6) 모집한 보험계약을 통해 형성된 보험회사의 자산에 일정한 제한을 요구하는 행위
2.준수사항
가.법 제10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집장소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나.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가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에 종사할 수 있는 임원 또는 직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다.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또는 중개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수익ㆍ비용과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과 보험회사간의 채권ㆍ채무관계를 반영하여 구분되게 회계처리 할 것
라.법 제100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구두, 서면 또는 전자방식으로 알릴 것
마.보험계약자 등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상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할 것
바.영 제40조제9항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라 함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대리 또는 중개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 중 3개 이상(비교 가능한 상품이 3개 이상일 경우에는 3개 이상, 3개 미만일 경우에는 전 상품을 말하며, 비교대상 상품은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말한다)을 비교ㆍ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영 제40조제9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세목과 같다.
(1)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종류 및 내용
(3) 청약철회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4) 대출 등과 보험계약의 체결은 관계가 없다는 사항
아.영 제48조제5항에서 "우월적 지위 남용방지를 위한 기준 등"이란 별표 7-2와 같다.
⑤<삭제 2016.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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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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