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79조의3 (보험통계의 관리ㆍ집적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7-79조의3(보험통계의 관리ㆍ집적 등)
①보험회사는 제7-73조제2항 단서 조항에 따라 보험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요율, 경험실적 등 관련 통계를 보관하여야 하며 보험요율산출기관에 해당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요율을 산출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별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등 보험요율의 산출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관 손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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