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71조의2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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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128조의3제1항 및 영 제71조의5에 따라 보험회사가 영 제43조제5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표17-2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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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71조의2(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법 128조의3제1항 및 영 제71조의5에 따라 보험회사가 영 제43조제5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표17-2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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