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31조 (예비인가의 결정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7-31조(예비인가의 결정 등)
①예비인가신청에 대한 예비인가 여부는 관계법령 및 이 절에서 규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②예비인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예비인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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