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6조 (위험관리조직)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위험관리조직)
①보험회사(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을 제외한다)의 이사회는 위험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내에 위험관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위험관리기본방침의 수립
2.보험회사가 부담가능한 위험(공시이율 등) 수준의 결정<개정 2009. 7. 7., 2010. 4. 1.>
3.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의 승인
4.위험관리세부기준의 제정 및 개정
5.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위기상황분석(이하 "위기상황분석"이라 한다) 결과(이 경우 해외의 영업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16. 4. 1.>
6.위기상황분석 결과와 관련된 자본관리계획<신설 2016. 4. 1.>
7.제7-12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 등 재보험 관리에 필요한 기준의 수립 및 변경<신설 2018. 11. 8.>
②보험회사(자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회사에 한한다)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실무적으로 종합관리하고,위험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를 보좌할 수 있는 위험관리책임자와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6. 4. 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은 영업부서 및 자산운용부서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위험한도의 운용상황 점검 및 분석
2.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3.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 대한 위험관리정보의 적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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