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34조 (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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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회사는 보험안내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료하고 알기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4조(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

보험회사는 보험안내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료하고 알기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1.법 제95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2.영 제42조제3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3.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의 경우 영 제42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4.화재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와 보험가입금액 감액청구 방법ㆍ절차 및 재조달가액담보특별약관의 내용,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액에 따라 보험금이 다르게 결정된다는 내용
5.그 밖에 감독원장이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보험회사는 보험안내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등 정보취득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1.영 제42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2.특정 보험계약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내용
3.그 밖에 감독원장이 보험계약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란 계약자 배당이 있는 연금보험을 말하며 직전 5개년도 실적을 근거로 장래의 계약자배당을 예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래의 계약자배당금액은 예상금액이므로 실제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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