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 (경영공시)
1. 공식 조문 원문
제7-44조(경영공시)
①보험회사는 법 제1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일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 임시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임시결산일부터 2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영 제6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2.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3.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등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설정 및 운영현황 등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경영ㆍ자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등을 변경하기로 한 결정
6.주주총회결의사항 등 보험회사의 이해관계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7.<삭제 2017. 8. 28.>
②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협회의 장이 정하는 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에 따른다.<신설 2016. 4. 1.>
③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1.영 제67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개정 2016. 4. 1.>
2.부실채권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신설 2016. 4. 1.>
3.제7-43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치가 취해진 경우 그 내용
4.자본시장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보험회사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신설 2004. 2. 5.><개정 2005. 4. 1., 2009. 12. 29.>
5.<삭제 2016. 4. 1.>
6.<삭제 2016. 4. 1.>
7.<삭제 2016. 4. 1.>
가.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나.보험회사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다.재산등에 대규모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라.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마.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바.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사.기타 보험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④제3항에서 정하는 공시와 관련된 공시대상,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04. 2. 5., 2016. 4. 1.>
⑤<삭제 2004. 2. 5.>
⑥<삭제 2004. 2. 5.>
⑦감독원장은 보험회사가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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