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72조의2 (상품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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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기초서류 작성ㆍ변경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상품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72조의2(상품위원회)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기초서류 작성ㆍ변경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상품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6. 1. 16.>
위원회는 기초서류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신설 2026. 1. 16.>
1.사업비 부가 수준 및 적용이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수익성 분석의 적정성 및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3.상품구조 등에 따른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관한 사항
4.담보별 보장금액 한도 및 환급률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보장내용 등에 대한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기초서류 작성ㆍ변경과 관련된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보험상품을 판매한 이후에도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평가하고 위원회 안건 부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6. 1. 16.>
위원회는 해당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 보류, 개정, 판매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6. 1. 16.>
보험회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6. 1. 16.>
1.위원장은 보험상품을 담당하는 임원으로 하며, 위원회는 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2.위원회 심의결과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의사록 등 회의자료는 10년 이상 보관한다.
3.준법감시인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점검기준을 마련하고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26. 1. 16.>

제9절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등

제1관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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