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5-8조 (보험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대출)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보험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대출)
①법 제105조제6호 및 제116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이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대출을 말한다. 다만, 영 제63조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 대출하는 경우 대출조건은 일반고객과 동일하여야 한다.<개정 2015. 7.14>
1.일반자금대출 : 20백만원이내
2.주택자금대출(일반자금대출 포함) : 50백만원이내
3.사고금정리대출(일반자금 및 주택자금대출 포함) : 60백만원이내
②제1항에서 정하는 대출금의 산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0개 펼치기
보험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