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10-4조 (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1. 공식 조문 원문
제10-4조(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①감독원장은 영 제10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중 법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초서류 신고수리와 자료제출의 요구 및 제12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서류 변경권고에 관해서는 분기별 처리 결과를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2019. 6. 12.>
②감독원장은 이 법에 따른 허가의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각각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각각의 심사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감안하지 아니한다)을 경과한 허가의 심사 진행 상황 및 예상 심사 종료 시점을 금융위원회가 소집된 달에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정례금융위원회에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 6. 12>
1.법 제4조에 따른 허가(예비허가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2.법 제4조에 따른 허가(예비허가를 거친 경우): 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3.법 제7조에 따른 예비허가: 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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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2 · 보험계리업 영업기준제9-9조 · 선임계리사의 검증의견서 제출제10-1조 ·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보호제10-2조 · 사고예방제10-3조 · 제재사실의 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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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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