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9-3조 (해산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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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관계단체가 해산한 경우 그 대표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3조(해산신고)

보험관계단체가 해산한 경우 그 대표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1.해산 연월일
2.해산사유
3.해산당시 재산상황
4.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
5.청산인이 선임되었을 경우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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