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9-3조 (해산신고)
1. 공식 조문 원문
제9-3조(해산신고)
①보험관계단체가 해산한 경우 그 대표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1.해산 연월일
2.해산사유
3.해산당시 재산상황
4.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
5.청산인이 선임되었을 경우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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