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9-4조 (잔여재산 처분허가)
1. 공식 조문 원문
제9-4조(잔여재산 처분허가)
①보험관계단체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은 해산후 잔여재산을 처분하고자 금융위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4.7>
1.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
2.금액
3.처분방법
4.그 밖의 참고자료
②보험관계단체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은 해산된 단체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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