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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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7조제4항 및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전 분기중 일평균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이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하며,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제외한다)은 별표 5의6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1조(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법 제87조제4항 및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전 분기중 일평균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이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하며,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제외한다)은 별표 5의6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삭제 2016. 9. 27.><개정 2016. 9. 27.>
1.<삭제 2016. 9. 27.>
2.<삭제 2016. 9. 27.>
3.<삭제 2016. 9. 27.>
법 제87조제4항 및 영 제3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보험대리점(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제외한다)은 별표 5의7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6. 9. 27.>
제4-6조제1항단서에 따라 등록한 간단보험대리점은 모집을 할 때 제4-6조제1항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과 그 대주주ㆍ특수관계인인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9. 12. 18., 개정 2025. 10. 28.>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제 4-32조 제1항, 제5항부터 제7항, 제11항부터 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으로,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는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본다..<신설 2026. 1. 14.>
<삭제 2016. 9. 27.>
<삭제 201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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