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4-11조(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①법 제87조제4항 및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전 분기중 일평균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이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하며,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제외한다)은 별표 5의6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삭제 2016. 9. 27.><개정 2016. 9. 27.>
1.<삭제 2016. 9. 27.>
2.<삭제 2016. 9. 27.>
3.<삭제 2016. 9. 27.>
②법 제87조제4항 및 영 제3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보험대리점(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제외한다)은 별표 5의7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6. 9. 27.>
③제4-6조제1항단서에 따라 등록한 간단보험대리점은 모집을 할 때 제4-6조제1항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과 그 대주주ㆍ특수관계인인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9. 12. 18., 개정 2025. 10. 28.>
④보험대리점에 대하여 제 4-32조 제1항, 제5항부터 제7항, 제11항부터 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으로,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는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본다..<신설 2026. 1. 14.>
⑤<삭제 2016. 9. 27.>
⑥<삭제 2016. 9. 27.>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6 ·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1.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지침을 정하고,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지침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나.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다.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제4-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의7 · 보험대리점의 업무기준
1. 금지행위(직전 분기중 일평균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가.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게 보험회사에 모집에 관하여 대리점계약서에서정한 수수료ㆍ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나.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회사에…
제4-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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