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32조 (인가 신청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7-32조(인가 신청 등)
①인가신청인은 제7-24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범위별로 별지 제20호 내지 제22호 및 규칙 별지 제2호,제13호,제14호의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②제7-28조 및 제7-29조 제2항의 규정은 인가신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신설 2004. 3. 3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보험업 합병 인가 신청서
<별지 제20호> <개정 2008. 4. 7, 2009.12.29> 보험업 합병 인가 신청서 합 병 자 | 대표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자본금(기금) | 상 호 | 본점 소재지 | 보험업의 종류 | 피 합 병 자 | 대표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자본금(기금) | | 허가일자 및 허 가 번 호 | 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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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보험업 허가절차의 흐름
<별지 제2호> <개정 2011. 1. 24> 보험업 허가절차의 흐름 | | | | | | | 인가절차․기준 등 안내 | | ↓ | | | | | | 예비허가 단계 (2월) | | 예비허가신청서접수 | | | | | ↓ | | | | | 예비허가 신청사실의 공고(인터넷 등) | ← | (필요시)이해관계인의 의견요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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