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32조 (인가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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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가신청인은 제7-24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범위별로 별지 제20호 내지 제22호 및 규칙 별지 제2호,제13호,제14호의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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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32조(인가 신청 등)

인가신청인은 제7-24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범위별로 별지 제20호 내지 제22호 및 규칙 별지 제2호,제13호,제14호의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제7-28조 및 제7-29조 제2항의 규정은 인가신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신설 200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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