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53조의2 (기초서류 신고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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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71조제2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법 제127조제2항 제1호 또는 영 별표 6 제2호에 의한 보험상품 및 기업 또는 단체만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상품(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제외)의 기초서류를 신고하는 경우를 말하며, 같은 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이란 판매개시일 전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3조의2(기초서류 신고의 예외) 영 제71조제2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법 제127조제2항 제1호 또는 영 별표 6 제2호에 의한 보험상품 및 기업 또는 단체만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상품(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제외)의 기초서류를 신고하는 경우를 말하며, 같은 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이란 판매개시일 전을 말한다.<신설 2015. 1. 20.><개정 2016. 4. 1.>

제2관 기초서류의 작성ㆍ변경원칙 <개정 2011. 1. 24.>
제1목 사업방법서 <개정 201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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