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71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1. 공식 조문 원문
제7-7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보험회사는 법 제1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영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를 별표 17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7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1. 표준해약공제액 등의 산정기준 가. 일반손해보험 이외의 상품 보험회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서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표준해약공제액은 별표 14의 "표준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해약공제액"에 의하여 산출된 표준해약공제액의 100분의 50(보장성보험은 100분의 70)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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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6조 · 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의 계산제7-67조 · 생명보험 보험가입금액의 산정방법제7-68조 · 생명보험계약의 변경방법제7-69조 ·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제7-70조 · 제3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제7-71조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7-71조의2 ·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제7-72조 · 보험상품심사의 세부기준제7-72조의1 · 기초서류 작성ㆍ변경을 위한 준수 절차제7-72조의2 · 상품위원회제7-73조 ·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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