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71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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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법 제1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영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를 별표 17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7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보험회사는 법 제1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영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를 별표 17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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