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9-13조 (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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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54조제1항에서 금융위가 지정하는 실무수습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13조(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기관의 지정) 규칙 제54조제1항에서 금융위가 지정하는 실무수습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한국화재보험협회
2.법 제187조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법인
3.법 제176조에 의한 보험요율산출기관(시행령 제86조제4의2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보험연수원
5.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단체
6.그 외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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