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42조 (평가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4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ㆍ부채의 평가 및 산정은 원칙적으로 직전월말 현재 보험회사의 재무상태표(특별계정, 주기ㆍ주석을 포함한다)상 자산ㆍ부채의 각 계정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2조(평가범위 등)

제7-4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ㆍ부채의 평가 및 산정은 원칙적으로 직전월말 현재 보험회사의 재무상태표(특별계정, 주기ㆍ주석을 포함한다)상 자산ㆍ부채의 각 계정과목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2. 12. 2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2.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가 또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차감한 실질가치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ㆍ부채의 각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 및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감독원장은 자산ㆍ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자료를 평가대상 보험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및 산정대상 보험회사에 임점하여 자산과 부채의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0개 펼치기

보험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