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79조 (일반손해보험의 부가보험요율의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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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가보험요율은 예정사업비율과 예정이익률로 구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79조(일반손해보험의 부가보험요율의 산출)

부가보험요율은 예정사업비율과 예정이익률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예정사업비율은 예정사업비율을 조정할 경우 최근 1년간의 사업비 실적과 변동추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 지출의 일시적 증감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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