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79조 (일반손해보험의 부가보험요율의 산출)
1. 공식 조문 원문
제7-79조(일반손해보험의 부가보험요율의 산출)
①부가보험요율은 예정사업비율과 예정이익률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예정사업비율은 예정사업비율을 조정할 경우 최근 1년간의 사업비 실적과 변동추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 지출의 일시적 증감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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