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 (전화를 이용한 모집시 자필서명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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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43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제4-36조제18항에 따라 모집을 하거나 다음 각호의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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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37조(전화를 이용한 모집시 자필서명 면제) 영 제43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제4-36조제18항에 따라 모집을 하거나 다음 각호의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0. 2., 2023. 6. 27.>

1.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가.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
나.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
다.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을 받은 보험계약 및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을 받은 보험계약
라.신용생명보험계약 또는 신용손해보험계약
마.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되는 보험계약
2.본인확인내용, 보험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보험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그 증거자료를 확보, 유지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
3.제2호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가.전화
나.인터넷 홈페이지
다.문서화된 확인서(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하며,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문서화된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보험계약 체결전에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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