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 (전화를 이용한 모집시 자필서명 면제)
1. 공식 조문 원문
제4-37조(전화를 이용한 모집시 자필서명 면제) 영 제43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제4-36조제18항에 따라 모집을 하거나 다음 각호의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0. 2., 2023. 6. 27.>
1.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가.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
나.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
다.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을 받은 보험계약 및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을 받은 보험계약
라.신용생명보험계약 또는 신용손해보험계약
마.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되는 보험계약
2.본인확인내용, 보험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보험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그 증거자료를 확보, 유지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
3.제2호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가.전화
나.인터넷 홈페이지
다.문서화된 확인서(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하며,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문서화된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보험계약 체결전에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납입면제가 포함된 보험료가 저렴한 보장성 보험의 통신판매시 자필서명 면제 여부
TM(통신판매) 방식 보장성보험에서 계약자·피보험자 상이 계약에 납입면제가 포함된 경우 자필서명 필요 여부 —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 관련 (금융위원회 보험과, 2019-09-27 회신, 190135) Q. 질의요지 보험료가 저렴한 보장성보험을 통신판매(TM)로 판매하는 경우, 사망·장해를 보장하지 않지만 납입면제가 포함되어 있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에 따른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A. 회답 상품의 특성상 보험범죄 발생 시 납입면제로 인한 경제적 이익 발생 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의 취지에 비추어 계약자·피보험자가 상이한 계약에 납입면제가 포함되더라도 TM 모집 시 자필서명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핵심 논거 요약 -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는 사망·장해 보장계약에 한하여 청약 시점 자필서명을 요구하며, 이는 제3자 허위청약 등 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 - 기존 유권해석: 저축성보험은 납입면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상당하여 자필서명 대상에서 일괄 제외 곤란. 그러나 보장성보험 중 저렴한 상품은 경제적 이익이 미미할 수 있음. - 신청서에 기재된 치과보험 등 상품 특성상 납입면제로 인한 경제적 이익 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TM 자필서명 면제 가능. - 다만 회신은 질의 사항 한정 검토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 (전화(TM)를 이용한 모집 시 자필서명 관련 규정) 3. …
보험업감독규정 제 4-37 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납입면제가 포함된 보험료가 저렴한 보장성 보험의 통신판매시 자필서명 면제 여부
TM(통신판매) 방식 보장성보험에서 계약자·피보험자 상이 계약에 납입면제가 포함된 경우 자필서명 필요 여부 —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 관련 (금융위원회 보험과, 2019-09-27 회신, 190135) Q. 질의요지 보험료가 저렴한 보장성보험을 통신판매(TM)로 판매하는 경우, 사망·장해를 보장하지 않지만 납입면제가 포함되어 있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에 따른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A. 회답 상품의 특성상 보험범죄 발생 시 납입면제로 인한 경제적 이익 발생 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의 취지에 비추어 계약자·피보험자가 상이한 계약에 납입면제가 포함되더라도 TM 모집 시 자필서명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핵심 논거 요약 -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는 사망·장해 보장계약에 한하여 청약 시점 자필서명을 요구하며, 이는 제3자 허위청약 등 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 - 기존 유권해석: 저축성보험은 납입면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상당하여 자필서명 대상에서 일괄 제외 곤란. 그러나 보장성보험 중 저렴한 상품은 경제적 이익이 미미할 수 있음. - 신청서에 기재된 치과보험 등 상품 특성상 납입면제로 인한 경제적 이익 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TM 자필서명 면제 가능. - 다만 회신은 질의 사항 한정 검토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 (전화(TM)를 이용한 모집 시 자필서명 관련 규정) 3. …
보험업감독규정 제 4-37 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0개 펼치기
보험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