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5-17조 (등록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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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7조(등록요건)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개정 2008. 4. 7>
1.법 제9조에서 정하는 최저자본금 기준
2.영 제65조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
감독원장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등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한다.<개정 2008. 4. 7.,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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