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5 (실손의료보험계약 등의 중복가입 확인 방법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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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영 제42조의5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집중기관"이라 한다)이 보유한 계약정보를 통해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동일한 기타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5조의5(실손의료보험계약 등의 중복가입 확인 방법 및 절차 등)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영 제42조의5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집중기관"이라 한다)이 보유한 계약정보를 통해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동일한 기타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3., 2018. 11. 22.>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기타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해당 보험계약 체결 다음날까지 계약내용을 집중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3., 2018. 11. 22.>
집중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보유한 계약정보가 실제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를 매분기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3.>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영 제42조의5제3항에 따른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가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및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 전달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보험계약자에게 본인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입증하는 방법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개정 2012. 2. 28., 201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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