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5 (실손의료보험계약 등의 중복가입 확인 방법 및 절차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4-35조의5(실손의료보험계약 등의 중복가입 확인 방법 및 절차 등)
①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영 제42조의5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집중기관"이라 한다)이 보유한 계약정보를 통해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동일한 기타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3., 2018. 11. 22.>
②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기타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해당 보험계약 체결 다음날까지 계약내용을 집중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3., 2018. 11. 22.>
③집중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보유한 계약정보가 실제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를 매분기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3.>
④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영 제42조의5제3항에 따른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가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및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 전달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보험계약자에게 본인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입증하는 방법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개정 2012. 2. 28., 201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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