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16조 (경영개선협약 체결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7-16조(경영개선협약 체결 등) 감독원장은 경영실태평가 또는 위험평가 결과 지급여력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보험회사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7-17조 내지 제7-19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을 받고 있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적기시정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0개 펼치기
보험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