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82조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개정 2019.6.12., 2020.11.19.>)
1. 공식 조문 원문
제7-82조(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개정 2019.6.12., 2020.11.19.>)
①법 제128조의4제1항제2호의 "보험안내자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란 "상품설명서"를 말한다.<신설 2020. 11. 19.>
②법 제128조의4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기관(이하 "평가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 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20. 11. 19.>
1.「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3인<개정 2024. 7. 29.>
2.감독원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3인
3.<삭제>
4.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 관련 전문가 1인
5.보험연구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인
6.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모집종사자 각 1인
④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⑤평가위원회는 보험종목별로 대표상품(기업성 보험 및 전문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은 제외한다)을 선정하여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등을 평가한다.<개정 2019. 10. 2>
⑥보험회사는 평가대행기관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보험약관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19.>
⑦보험회사는 평가위원회가 승인하는 바에 따라 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한다.<개정 2020. 11. 19.>
⑧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제3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9.>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0개 펼치기
보험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79조의2 · 자동차보험의 부가보험요율 산출기준제7-79조의3 · 보험통계의 관리ㆍ집적 등제7-8조 · 파생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유지 등제7-80조 · 손익분석제7-81조의2 · 공제계약에 대한 구분계리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제7-82조 ·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개정 2019.6.12., 2020.11.19.>지금 보는 조문
제7-9조 · 차입제7-9조의2 · 유동성 유지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제8-1조 · 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제9-1조 · 보고제9-10조 · 선임계리사의 임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