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82조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개정 2019.6.12., 2020.11.19.>)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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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8조의4제1항제2호의 "보험안내자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란 "상품설명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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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82조(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개정 2019.6.12., 2020.11.19.>)

법 제128조의4제1항제2호의 "보험안내자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란 "상품설명서"를 말한다.<신설 2020. 11. 19.>
법 제128조의4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기관(이하 "평가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 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20. 11. 19.>
1.「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3인<개정 2024. 7. 29.>
2.감독원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3인
3.<삭제>
4.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 관련 전문가 1인
5.보험연구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인
6.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모집종사자 각 1인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평가위원회는 보험종목별로 대표상품(기업성 보험 및 전문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은 제외한다)을 선정하여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등을 평가한다.<개정 2019. 10. 2>
보험회사는 평가대행기관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보험약관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19.>
보험회사는 평가위원회가 승인하는 바에 따라 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한다.<개정 2020. 11. 19.>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제3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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