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6-1조 (보험감독회계의 목적 및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장은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사용되는 회계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보험감독회계의 목적 및 적용범위)

이 장은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사용되는 회계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3. 22., 2019. 10. 2., 2022. 12. 21.>
보험감독목적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신설 2011. 3. 22., 개정 2022. 12. 2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0개 펼치기

보험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