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6-1조 (보험감독회계의 목적 및 적용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보험감독회계의 목적 및 적용범위)
①이 장은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사용되는 회계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3. 22., 2019. 10. 2., 2022. 12. 21.>
②보험감독목적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신설 2011. 3. 22., 개정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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