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1. 공식 조문 원문
제7-73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①<삭제, 2016. 4. 1.>
②보험회사는 과거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거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을 참고한 보험요율(이하 "통계요율"이라 한다)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개정 2016. 4. 1., 2018. 6. 5., 2018. 11. 8.>
1.기업성 보험 (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상품으로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참조순보험요율을 제공하는 경우 제외)[개정, 2020. 3. 18.]<신설 2018. 11. 8.>
2.가계성 일반손해보험 중 국내의 보험통계 등이 부족하여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보험상품의 판매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통계요율을 산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11. 8.>
3.제4-4조의2에 따라 간단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신설 2018. 11. 8., 개정 2025. 10. 28.>
4.제1호 및 제3호의 보험에 대해 제7-79조의3제2항의 내부통제기준에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참조순보험요율을 할인 또는 할증하여 적용하는 경우<신설 2018. 11. 8.>
③보험회사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재보험자와 협의 등을 거쳐 제공받은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재보험자순보험료(보험회사간에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당해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출재보험료로서 원수보험료에서 재보험출재수수료 등 사업비를 차감한 보험료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8. 11. 8.>
④보험요율은 보험종목별 또는 위험단위별 특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적 신뢰도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8.>
⑤보험회사가 위험변화요인 등을 고려하여 보험요율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위험률을 최대 30%까지 할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할증할 수 있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험회사가 제6항에 따른 위험률차 이익의 정산기능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20%까지 추가 할증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 2016. 4. 1., 2018. 11. 8., 2020. 11. 19.>
1.보편적인 위험집단보다 더 높은 위험발생 가능성을 지닌 위험집단을 보험가입 대상으로 특화하는 경우<신설 2014. 12. 31.>
2.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 ,<신설 2014. 12. 31.><개정 2016. 4. 1.>
3.금전이외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험계약<신설 2014. 12. 31.>
4.제3보험 중 최초 가입시 정해진 보험요율의 변경없이 15년을 초과하여 보장하는 보험계약<신설 2014. 12. 31.>
⑥보험회사가 제5항 단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위험률을 20%까지 추가 할증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보험금이 20%까지 추가 할증한 위험보험료보다 작을 경우, 할증전 위험보험료와 실제지급보험금 중 큰 금액과 20%까지 추가 할증한 위험보험료간 차액의 50%이상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자적립액 가산, 보험료 할인 및 보험금 증액 등의 방식으로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1.><개정 2018. 11. 8., 2022. 12. 21.>
⑦보험회사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을 산출하여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경우에도 동질의 위험을 가진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신설 2016. 4. 1.><개정 2018. 11. 8.>
⑧보험회사는 경험통계를 이용하여 보험요율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참조순보험요율의 조정주기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6. 4. 1.><개정 2018. 11. 8.>
⑨보험회사가 제7-63조제2항제3호의3에 따라 특약으로 체결하는 비중증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요율 상대도(할인ㆍ할증요율)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상대도 적용 전ㆍ후의 총 보험료 수준이 일치하도록 할인요율을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6. 5. 6.>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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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 제2항 제2호 "국내의 보험통계 등이 부족하여" 판단 주체 (개별 보험회사 vs 국내 보험시장 전체) Q1. 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 제2항 제2호의 "국내의 보험통계 등이 부족하여" 문구는 어느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가? - 개별 보험회사 입장인가, 국내 보험시장 전체적 관점인가. A1. 원칙은 개별 보험회사 입장에서 판단. 다만 국내 시장 전체에서 통계가 충분하다면 개별사도 확보 가능한 것으로 봄. - 동 규정은 개별보험회사의 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규정이므로 개별 보험회사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 - 그러나 가계성 일반손해보험의 특성과 일반적인 보험시장 관행에 비추어, 국내 보험시장 전체 관점에서 보험통계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보험회사도 보험통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 - "국내의 보험통계 등"이라는 문언상, 해당 보험회사의 경험통계 집적 여부만이 아니라 국내의 다양한 학술·사회 통계자료 등으로도 통계요율 산출이 불가능한지를 고려해야 함. - 업계 전체적으로 통계가 충분하나 개별사 경험통계만 부족한 경우, 통상 참조요율 발간 등으로 이어져 개별사도 요율 산출에 필요한 보험통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 유의사항 - 상기 의견은 질의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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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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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 제2항 제2호 "국내의 보험통계 등이 부족하여" 판단 주체 (개별 보험회사 vs 국내 보험시장 전체) Q1. 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 제2항 제2호의 "국내의 보험통계 등이 부족하여" 문구는 어느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가? - 개별 보험회사 입장인가, 국내 보험시장 전체적 관점인가. A1. 원칙은 개별 보험회사 입장에서 판단. 다만 국내 시장 전체에서 통계가 충분하다면 개별사도 확보 가능한 것으로 봄. - 동 규정은 개별보험회사의 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규정이므로 개별 보험회사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 - 그러나 가계성 일반손해보험의 특성과 일반적인 보험시장 관행에 비추어, 국내 보험시장 전체 관점에서 보험통계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보험회사도 보험통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 - "국내의 보험통계 등"이라는 문언상, 해당 보험회사의 경험통계 집적 여부만이 아니라 국내의 다양한 학술·사회 통계자료 등으로도 통계요율 산출이 불가능한지를 고려해야 함. - 업계 전체적으로 통계가 충분하나 개별사 경험통계만 부족한 경우, 통상 참조요율 발간 등으로 이어져 개별사도 요율 산출에 필요한 보험통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 유의사항 - 상기 의견은 질의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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