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11조의2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및 상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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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9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1조의2(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및 상환 등)

제7-9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1.>
1.비누적적 영구 우선주 또는 채권 형태일 것. 다만, 만기 30년이상 채권으로서 보험회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경우 영구로 본다.<신설 2022. 12. 21.>
2.기한부후순위채무보다 후순위 특약 조건일 것<신설 2022. 12. 21.>
3.발행 보험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감독규정 제7-17조 내지 제7-19조, 제7-43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신설 2022. 12. 21.>
4.배당 지급기준은 신종자본증권 발행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배당률이 보험회사의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되지 않아야 하며, 배당 지급기준의 상향조정은 발행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1회에 한하여 가능하고 그 범위는 1%포인트 또는 최초 신용가산금리(당해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지급기준과 국고채, 미국재무성채권 등 시장의 지표가 되는 금리와의 차이)의 50% 이내일 것<신설 2022. 12. 21.>
5.보험회사는 배당의 시기와 배당규모의 결정권을 가질 것<신설 2022. 12. 21.>
6.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발행당시 정해진 상환권에 근거하여 상환하되 상환여부는 발행 보험회사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고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의 의사에 의한 상환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발행 보험회사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하는 부담을 부과하는 조건이 있을 경우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의 의사에 의한 상환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2022. 12. 21.>
보험회사가 자기자본조달만을 목적으로 자회사인 특수목적회사(이하 "특수목적자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신설 2022. 12. 21.>
1.당해 보험회사가 특수목적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를 소유하여야 하며, 동 특수목적자회사는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조달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고,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에 의한 자본 조달액과 모보험회사의 지분투자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신설 2022. 12. 21.>
2.특수목적자회사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따른 납입금을 납입 즉시 전액 대출 또는 채권매입 등의 방법으로 모보험회사에 이전하되 동 대출 또는 채권 등은 신종자본증권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이어야 하며, 기한부 채권 매입방법에 의할 경우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도 신종자본증권이 상환되지 않는 한 채권액을 변제할 수 없고 동일 조건으로 기한이 연장될 것<신설 2022. 12. 21.>
3.특수목적자회사를 외국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종자본증권의 모든 발행 요건이 소재국의 법률에 의해 보호될 수 있음을 모보험회사가 입증할 수 있을 것<신설 2022. 12. 21.>
보험회사는 신종자본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대출, 지급보증 등에 의하여 관련 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무배당에 대한 보상 또는 신종자본증권에 우선하는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사실상 동일하거나 우선적인 효력을 수반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2. 12. 21.>
보험회사가 제7-9조제9호에 따른 신종자본증권을 중도상환하려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 8. 28., 2022. 12. 21.>
제7-9조제9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의 세부요건, 조기상환 요건, 신고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17. 8. 28., 2022. 12. 21.>
보험회사가 영 제65조제2항제3호 및 이 규정 제7-5조에 따른 위험관리를 위하여 신종자본증권의 방법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제7-9조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7.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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