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6-21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6-21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이라 함은 납입보험료에 대한 운용손익을 전액 계약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운용하는 특별계정을 말한다.<개정 2005. 12. 29.>
2."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이라 함은 손익구조는 일반계정과 동일하나 수급권 보장을 위하여 자산을 별도로 운용하는 특별계정을 말한다.
3."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일반계정에서 투입한 보험료, 기간이자 등의 투입원본액과 특별계정 운용에서 발생한 운용손익과 배당금 등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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