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5-7조 (특별계정 관련 자금이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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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특별계정 관련 자금이체)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9. 10. 2>
1.특별계정에 속하는 보험료의 수납과 보험금, 배당금 및 환급금의 지급을 위한 경우
2.보험계약의 위험보장, 보험계약 체결ㆍ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금액을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는 경우
3.운용수수료의 이체, 대출금의 지급 및 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우
4.채권 장외거래시 채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또는 은행의 자금이체망을 사용하는 경우
5.특별계정의 결손을 일반계정의 주주지분으로 보전하는 경우
6.그 밖에 특별계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보험계약은 이체사유가 매월 1일부터 15일중에 발생한 때에는 당월말까지, 16일부터 월말까지 발생한 때에는 다음달 15일까지 이체한다.<개정 2023. 6. 27.>
제1항의 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정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제5-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기간경과 이자는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로 한다.<개정 2016. 12. 29., 2023. 6. 27.>
2.제5-6조제1항제3호의 경우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정산은 정산일의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3.영 제53조제3항제3호 나목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차입일에 자본시장법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한 동일만기 자금거래의 중개금리(종가)를 말한다.
특별계정자산은 유통시장 등을 통하여 매매하여야 한다.
영 제5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계정에서 편입받는 특별계정의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특별계정별로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2014. 1. 2.><개정 2014. 12. 31.>
1.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1과 100억원중 작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2.특별계정의 자산이 분기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과 그 자산운용실적을 더하여 3개월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한다.<개정 2014. 1. 2.>
3.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영 제53조제3항제3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제5-6조제1항제6호의 특별계정이 일반계정의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받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6. 4. 1.>
1.통화스왑 등의 파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결제기관에 증거금 등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일 것
2.일반계정이 각 특별계정에 담보로 제공하는 유가증권 등의 합계액이 보험회사 자기자본의 40% 이내일 것
3.신규 또는 추가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전분기말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200% 이상일 것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에 따라 일반계정의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특별계정에서 담보이용료 등의 수수료를 일반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체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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