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6-5조 (재평가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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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재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재평가자산)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재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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