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6-5조 (재평가자산)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재평가자산)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재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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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재평가자산)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재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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