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6조의2제3항제1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영 제6조의2제3항제1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 3. 22.>

1.제7-49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2.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개정 2016. 12. 29.>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신설 2019. 12. 18.>
5.「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신설 2019. 12. 18.>
6.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신설 2019. 12. 18.>
7.제7-49조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단체<신설 2019. 12. 18.>

제2절 외국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체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0개 펼치기

보험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