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5-12조 (자산운용제한의 예외)
1. 공식 조문 원문
제5-12조(자산운용제한의 예외)
①보험회사의 자산운용제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0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대물변제의 수령 또는 강제집행 등 채권회수의 결과로 자산운용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2.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금 등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가.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기업
나.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 결정을 받은 기업
다.기업구조조정촉진법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
3.당해 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권리행사의 결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위하여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③영 제51조에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개정 2008. 4. 7>
1.이미 취급한 자산운용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내 회수가 곤란하거나 시장상황 등으로 보아 해당 자산을 기간내에 처분하는 것이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에 현저히 불리한 경우
2.보험회사의 의사에 기인하지 않은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당해 자산을 계속해서 운용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저해하지는 않으나 중단할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의 경영안정성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자산운용의 비율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되더라도 당해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삭제 2004. 3. 31.>
⑤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그 기간을 정하여 자산운용비율 한도초과 해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절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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