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27조 (계산서류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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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중개사는 매년 12월 31일에 그 장부를 폐쇄하고 장부폐쇄일부터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7조(계산서류의 제출) 보험중개사는 매년 12월 31일에 그 장부를 폐쇄하고 장부폐쇄일부터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보고서
2.재무상태표<개정 2022. 12. 21.>
3.포괄손익계산서<개정 2022. 12. 21.>
4.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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