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보험상품의 공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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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의 설명서, 단체보험ㆍ퇴직연금(퇴직보험 포함)의 상품요약서 및 설명서,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은 제외한다)중 기업성 보험 및 전문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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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의 설명서, 단체보험ㆍ퇴직연금(퇴직보험 포함)의 상품요약서 및 설명서,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은 제외한다)중 기업성 보험 및 전문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4. 12. 31., 2016. 4. 1., 2019. 10. 2., 2021. 3. 25.>
1.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설명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변경전 보험약관 및 판매중지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보험약관을 포함한다). 다만, 제4-3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상품요약서, 설명서 대신 상품요약서, 설명서 및 청약서가 통합된 통합청약서를 공시할 수 있다.<개정 2016. 4. 1., 2021. 3. 25.>
2.금리연동형보험(제5-6조제1항제2호의 계약을 제외하며, 제5-6조제1항제6호에 의한 계약은 포함)의 적용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및 산출방법(공시이율 적용상품은 공시기준이율 산출방법, 공시기준이율, 조정율 포함) 등<개정 2016. 4. 1.>
3.제5-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계약 및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개정 2016. 4. 1.>
가.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ㆍ부채 및 자산구성내역
나.매일의 특별계정별 자산의 기준가격 및 수익률
다.특별계정 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귀속주체별로 구분한다)
라.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운용설명서
마.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에 대한 영 제6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한 금액 및 비율
바.변액보험계약의 경우 영 제6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사와 기타 자산운용회사별로 위탁비중, 수익률, 특별계정운용 위탁과 관련하여 자산운용사에 지급하는 투자일임보수
4.제5-6조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의한 계약의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개정 2016. 4. 1., 2024. 1. 31.>
가.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ㆍ부채 및 자산구성내역
나.금리연동형보험의 직전 3년간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및 직전 3년간 계약자 배당률
5.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계약자배당율, 계약자배당준비금 부리이율<개정 2016. 4. 1.>
6.그 밖에 감독원장이 보험계약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 4. 1.>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안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 2021. 3. 25.>
1.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을 포함한다)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 변액보험운용설명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2., 2021. 3. 25.>
2.<삭제 2021. 3. 25.>
3.<삭제 2021. 3. 25.>
4.보험회사는 사업년도 만료일 기준으로 1년이상 유지된 계약(단, 기업성 보험 및 전문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연1회이상(단, 외화보험의 경우 가입시점과 매 분기말 환율 변동 비교사항은 분기별 1회 이상)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의 경우에는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자에게 분기별 1회이상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제공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험계약자가 수시로 계약의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9., 2019. 10. 2., 2023. 6. 27.>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의 본점에서 다음 각호의 서류등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기초서류(다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중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
2.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자의 경우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에 관한 장부ㆍ서류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자산명세서
나.기준가격대장
다.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라.유가증권등매매거래내역서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요약서, 설명서, 통합청약서, 보험계약관리내용,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운용설명서 등의 기재 사항 및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4. 1., 2021. 3. 25.>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증권에 모집종사자(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실제 모집한 소속보험설계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제2호의 경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 1., 2021. 3. 25.>
1.성명, 소속(협회 등록번호 포함), 연락처 등 인적사항<신설 2019. 1. 1.>
2.제9-4조의2 제7호의 불완전판매비율(보험계약청약서에 한한다.) 다만, 영 제84조 제5호의 모집에 관한 경력의 수집ㆍ관리ㆍ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보험설계사는 "제공 거부"로, 보험모집인으로 활동기간이 짧아서 불완전판매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보험설계사는 "신규"로 기재한다.<신설 2019. 1. 1.>
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의 상품요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총액(이 조에서 "보험료총액"이라 한다) 또는 계약자적립액 등의 비율로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 9. 2., 2016. 4. 1., 2021. 3. 25., 2022. 12. 21.>
1.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된 금액의 총액
2.보험계약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된 금액의 총액
3.위험보장을 위해 부가된 금액의 총액
4.특별계정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의 총액
5.중도인출수수료의 총액
6.기타서비스 제공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된 금액의 총액
7.해약공제액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일반손해보험은 제외)의 상품요약서에 보험가격지수(보험료총액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보험회사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및 보장범위지수(보험상품공시위원회에서 정하는 표준보장범위의 순보험료와 해당 보험상품의 순보험료를 나눈 비율을 말하며, 보장하지 않는 사유 및 기간 등을 설정한 제3보험 상품중 보험상품공시위원회에서 정하는 보험상품에 한한다)를 기재한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은 해당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보험가격지수에 대해 안내한다. <단서신설, 2015. 5. 7.><개정 2014. 9. 2., 2015. 5. 7., 2016. 4. 1., 2021. 3. 25.>
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된 모집수수료율을 상품요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보험료 : 별표 6의 "보험상품군별 보험료 산정기준"에 의해 산출된 보험상품별 보험료
2.모집수수료 : 보험계약 1건당 예정된 모집수수료
3.모집수수료율 : (모집수수료총액÷보험료총액) × 100
보험회사는 금리연동형보험 및 변액보험의 상품요약서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약환급금 예시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 2021. 3. 25.>
보험회사는 영 제43조제5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장성보험의 상품요약서에 납입보험료 대비 사업비율을 기재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9., 2021. 3. 25.>
1.삭제
2.삭제
보험회사는 기준연령 요건 등에서 보험료에 부가된 보험계약체결에 사용할 비용(이하 "계약체결비용"이라 한다)이 표준해약공제액보다 더 큰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은 제외)에 대해 상품요약서에 계약체결비용지수(영업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및 부가보험료지수(영업보험료에서 순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신이고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외화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제외)은 계약체결비용이 표준해약공제액 대비 1.4배 이내(사망보장과 사망이외 보장이 동시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망보장부분에 한하여 1.4배를 적용한다)인 경우에는 상품요약서에 계약체결비용지수와 부가보험료지수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 1. 15., 개정 2021. 3. 25.,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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