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2-6조 (보험업의 허가에 관한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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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ㆍ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보험업의 허가에 관한 심사기준)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ㆍ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3과 같다.
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4와 같다.
보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력ㆍ물적시설 및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법 제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보험종목중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종목을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위하고 있을 것
2.국제적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일 것
3.최근 3년간 보험업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정부 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또는 법인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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