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12조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4-12조(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 등)
①영 제33조의4제2항제4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는 제4-11조제1항에 따른 법인보험대리점에 한한다)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4. 4. 15.>
1.대표자의 성명, 주소
2.임원에 관한 사항
3.회사의 조직, 재무, 손익 및 경영지표
4.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및 영업보증금 규모
5.보험회사별ㆍ보험종목별 모집실적 및 수수료 현황
6.소속 보험설계사 현황 및 정착률
7.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 및 불완전판매 발생사유
8.최근 5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의 이상의 지적을 받은 내용 및 사유
②법인보험대리점은 영 제33조의4제2항에 따른 사항을 매반기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근 반기 종료일 현재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없거나 최근 반기 중 모집실적이 100만원 이하인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상품의 모집실적은 모집된 보험계약의 월납기준 초회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그 밖의 손해보험 상품의 모집실적은 원수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한다.<개정 2019. 10. 2., 2023. 6. 27.>
③보험회사는 법인보험대리점을 대신하여 영 제33조의4제2항제3호 및 제1항제3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협회의 장은 법인보험대리점을 대신하여 영 제33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와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법인보험대리점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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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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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보험설계사의 등록신청제4-10조 ·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제4-11조 ·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제4-11조의2 ·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설치 등제4-11조의5 · 부당모집행위자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제4-12조 ·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 등지금 보는 조문
제4-13조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구체적 기준제4-14조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제4-15조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판매비중 제한 등제4-16조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수수료율 공시제4-17조 · 보험중개사의 겸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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