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통신판매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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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화ㆍ우편ㆍ컴퓨터ㆍ인터넷 화상장치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보험상품판매(이하 "통신판매"라 한다)에 종사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종사자"라 한다)는 법 제83조에 의한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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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36조 (통신판매시 준수사항)

전화ㆍ우편ㆍ컴퓨터ㆍ인터넷 화상장치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보험상품판매(이하 "통신판매"라 한다)에 종사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종사자"라 한다)는 법 제83조에 의한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23. 6. 27.>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자는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 이외에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기 위하여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음성녹음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전화로 설명을 들은 내용과 실제 보험계약의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를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자동화된 전자적 정보처리장치(이하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1.보험계약자에게 전자적 상품 설명장치를 활용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것
2.보험계약자가 질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등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의 활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경우, 보험을 모집하는 자가 직접 계약자의 질의 또는 요청 등에 즉시 응할 수 있을 것
3.전자적 상품설명장치에 질문 또는 설명의 속도와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4.제2호 및 제3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할 것
통신판매에 관한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활용ㆍ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통신판매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고객 접촉단계에서 보험계약자에게 통신판매종사자의 소속, 성명을 정확히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14. 4. 15.>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고객이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취득경로를 질의할 경우 이를 정확히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14. 4. 15.>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보험계약의 청약이 종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을 선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질의하고,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4. 4. 15.>
1.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2.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갱신보험료 예시를 포함한다)
3.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중복가입 시 비례보상된다는 사실
4.그 밖에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
보험회사는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준수해야 할 상품별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작성하고 모집종사자가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자문서, 문자메세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알리고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한 설명을 대신할 수 있다.<신설 2014. 4. 15., 개정 2019. 12. 18., 2023. 6. 27.>
1.「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23조제2호의 보험설계사 등의 모집에 관한 경력 및 그 조회에 관한 사항<신설 2019. 12. 18., 개정 2023. 6. 27.>
2.「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8항제1호의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신설 2019. 12. 18., 개정 2023. 6. 27.>
3.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영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 비교하여 안내하는 사항<신설 2019. 12. 18.>
제8항에 따른 표준상품설명대본의 제작, 심사 등 관리절차 및 방법은 제4-35조를 준용한다.<개정 2019. 10. 2>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최초 통화내용부터 청약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음성녹음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삭제 2021. 3. 25.>
보험회사는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음성녹음 내용, 전자문서로 기록된 보험계약자의 답변ㆍ확인 내용을 제4-37조제3호 각 목의 방법에 의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청약서 부본, 보험증권 또는 별도의 안내문을 통하여 당해 보험계약이 음성녹음 또는 보험계약자의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해 체결되었다는 사실과 음성내용 등의 확인방법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4. 4. 15., 개정 2023. 6. 27.>
보험회사는 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제8항의 음성녹음 내용 또는 제18항의 전자문서로 기록된 보험계약자의 답변ㆍ확인 내용을 점검하여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4. 4. 15., 개정 2023. 6. 27.>
보험회사는 보험모집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과 관련 절차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14. 4. 15.>
1.보험 광고시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다만, 음성녹음 과정에서 불충분한 설명 내용을 정정ㆍ보완한 경우는 제외한다)
2.제13항의 확인 결과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보험회사는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대가를 모집수수료 형태로 지급하여야 하며, 광고비 형태의 수수료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4. 4. 15.>

<16> 보험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항을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3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청약서에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21. 3. 25.>

<17> 통신판매종사자가 아닌 모집종사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전화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제8항 및 제1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 3. 25.>

<18>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8항 및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에 대하여 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으로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을 전자문서로 저장하는 등 증거자료(이하 "전자적 증거자료"라 한다)를 확보ㆍ유지하는 방법으로 음성녹음을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23. 6. 27>

1.다음 각 목에서 정한 보험계약이 아닐 것
가.변액보험
나.저축성보험계약
다.월납보험료가 20만원을 초과하는 보험계약
라.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보험계약(다만, 피보험자에게 별도로 전화를 통해 계약체결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 및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음성녹음한 경우는 제외한다.)
2.모집종사자가 제공하는 화면을 통해 보험계약자가 설명내용을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구성, 설명절차 등 기술적 장치를 마련할 것
3.표준상품설명대본에 대한 질문ㆍ설명내용과 보험계약자의 답변ㆍ확인내용이 저장된 전자문서를 보안이 유지되는 별도의 시스템에 보관하고 보험계약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4.전자적 증거자료의 표준안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
5.보험계약자가 설명을 받은 내용과 실제 보험계약의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를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것

<19> 영 제43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3. 6. 27>

1.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와 공유하는 화면을 통해 설명내용을 동시에 보면서 진행할 것
2.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음성녹음이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등 증거자료로 확보ㆍ유지할 것
가.인터넷 화상장치 이용시기, 보험계약자의 정보 및 본인확인 여부, 보험회사 정보, 설명 상품, 중요사항 설명 여부 등의 정보가 포함된 로그정보(서버나 컴퓨터 등에서 처리한 내용이나 이용 상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자적으로 기록한 정보를 말한다.)
나.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항 등을 설명한 내용, 보험계약자에게 영 제4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청약내용에 대하여 질문한 자료 및 그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답변하고 확인한 내용
3.보험회사가 매분기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제1호의 설명자료와 제2호 각 목의 증거자료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할 것

<20> 보험협회는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가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할 수 있다.<신설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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