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51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7-51조(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영 별표 6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5.>
1.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할 금액의 50%(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은 40%,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영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은 70%, 영 제43조제5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은 100%) 이상을 보험료 납입기간(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은 최소 7년,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최소 15개월을 말한다)동안 보험료(일시납 저축성보험의 경우 계약자적립액을 말한다)에 균등하게 부가하지 아니한 저축성보험<신설 2020. 1. 15., 개정 2020. 11. 19., 2023. 6. 27.>
2.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할 금액을 보험료 납입기간동안 보험료에 균등하게 배분하지 아니한 보장성보험<신설 2020. 1. 15.>
3.최초 가입한 보험계약의 만기시점에 자동갱신 또는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재가입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갱신 또는 재가입시 계약체결비용이 최초계약 계약체결비용대비 70%를 초과하는 보험<신설 2020. 1. 15.>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보험상품군별 보험료 산정기준
<개정 2008. 4. 7, 2009.12.29, 2010.4.1> 1. 생명보험 상품군 | 보험료 산정기준 보장성 (순수보장성 및 기타보장성) | 연령: 남자 40세(여성전용상품은 여자 40세) 보험기간: 20년,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방법: 월납 - ‘세만기’만 있을 경우, 40세 기준으로 20년에 가장 가까운…
제7-5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0개 펼치기
보험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