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51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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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별표 6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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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51조(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영 별표 6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5.>

1.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할 금액의 50%(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은 40%,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영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은 70%, 영 제43조제5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은 100%) 이상을 보험료 납입기간(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은 최소 7년,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최소 15개월을 말한다)동안 보험료(일시납 저축성보험의 경우 계약자적립액을 말한다)에 균등하게 부가하지 아니한 저축성보험<신설 2020. 1. 15., 개정 2020. 11. 19., 2023. 6. 27.>
2.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할 금액을 보험료 납입기간동안 보험료에 균등하게 배분하지 아니한 보장성보험<신설 2020. 1. 15.>
3.최초 가입한 보험계약의 만기시점에 자동갱신 또는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재가입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갱신 또는 재가입시 계약체결비용이 최초계약 계약체결비용대비 70%를 초과하는 보험<신설 2020.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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